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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1 2013고정13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3. 19. 20:3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B(남, 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6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유리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 부위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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