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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노22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추징 144,280,000원, 피고인 D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취득 ㆍ 개발 ㆍ 비축 ㆍ 공급, 도시의 개발 ㆍ 정비, 주택의 건설 ㆍ 공급 ㆍ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 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하여 설립한 공공법인이고( 한국 토지주택 공사법 제 1조),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 1 항). 우리 사회에서 주택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공공 임대주택 관련 사업은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공공 임대주택 관련 사업이 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적절히 운용되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사건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며 수원 P와 S의 공공 임대아파트 8,000 여 세대에 대하여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신청 승인 업무를 전담하던 피고인 A이 부동산 중개업 자인 피고인 D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장 실사 일정을 미리 알려 주거나 허위의 임차권 양도 신청 세대 현지 실사 대장 등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임차권이 양도 되게 함으로써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 업무의 적정한 운용을 방해하고 그 대가로 합계 144,280,000원( 피고인 D으로 부터는 그 중 92,660,000원) 을 수수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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