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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공통되는 기초 사실]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구 임대주택 법 (2015. 8. 28. 법률 제 1349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임대주택 법 시행령 (2015. 12. 28. 대통령령 제 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2015. 8. 28. 임대주택 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각 개정되어 기존에 구 임대주택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 임차권 양도 및 전대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에 각 이관되었고, 공공주택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5. 12. 29.부터 위 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제한되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된 위 임차권 양도 및 전대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구 임대주택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공사’ 라 함) 는 2011년부터 수원시 권선구 O 일원에 10년 기간의 공공 임대아파트 3,775 세대 (5 단지 1,318 세대, 13 단지 1,428 세대, 15 단지 1,318 세대, 이하 ‘P 아파트’ 라 함 )를 공급하였고, 수원시 영통구 Q, R 등 일원에 10년 기간의 공공 임대아파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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