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ㆍ 생업 ㆍ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4.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공사’ 라 함) 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4004동 10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7. 위 C 아파트 상가에서 ‘D 부동산’ 을 운영하였던
E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 구 하동 소재 LH 공사 수원권 주거복지 센터의 센터 장에게 피고인이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G ’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임차권 양도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고, 2015. 11. 20. 경기 의정부시 H, 지층 101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 경 위 LH 공사 수원권 주거복지 센터에서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I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I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임대차계약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임차권 양도 실사 사진,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전대) 승인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 57조의 4 제 2호, 제 49조의 4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