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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노7242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 49조의 4는 무단 양도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 허위 양도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같이 양도 사유가 존재하나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E(D 부동산) 의 지시에 따라 서류작업의 편의를 위해 허위 양도로 보이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2015. 10. 경 D 부동산을 통하여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K의 사정으로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면서 2016. 1. 경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허위 양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 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 1조),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 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49조). 다른 한편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 49조의 4는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 근무 ㆍ 생업 ㆍ 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에 한해 그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고, 제 57조의 4 제 2호는 위 제 49조의 4를 위반하여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포시 소재 ‘I ’에 취업한 사실이 없고 목포시 J 소재 103동 1310호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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