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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5고단703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과 각각 2억 원씩 투자 하여 C 타이어 매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1. 7. 14. 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은 B 과의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투자금 상당의 돈을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E로부터 빌려 투자하고, 자신의 피고인 E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15. 경 3,000만 원, 2011. 7. 27. 경 1억 원, 2011. 9. 20. 경 7,000만 원을 각각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E로부터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1. 9. 15. 경 피고인 E를 수취인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액면 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2. 3. 6. 경 서울 서초구 Y 빌딩 5 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Z에서 증서 2012년 제 39호로 피해자 회사가 위 어음 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액면 금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채무를 대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장비 등을 피고인 E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9. 17. 경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호프만 GEO-780L, 호프만 Optima, 버틀러 탈 착 기, EXPAR 시저스형 EL-548X, EXPAR X 타입 EL-19WD 등 장비와 사무용 가구, 컴퓨터, 가전제품, 집기류 구입 가 합계 141,231,070원 상당을 피고인 E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장비, 가구, 컴퓨터, 가전제품, 집기류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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