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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3고단20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2. 23.경부터 고모부 E의 명의로 수원시 권선구 F, G에서 ‘H주유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일시경부터 위 ‘H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4.경 피해자 I과 위 ‘H주유소’를, 피해자 I은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기름 구입비용 등 매달 운영자금을 부담하여, 순수익을 50 : 50으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방식으로,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구두상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및 14.경 합계 2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그에 따라 2011. 6. 23.경 ‘H주유소’의 건물주인 J과의 사이에 임차인을 E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1. 7. 1.경 위 ‘H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사업자등록이 피해자 명의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2011. 7.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이화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2011. 11.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받은 2억 2,000만 원을 다른 주유소전문 운영자금 대출업체인 에이스비즈캐피탈 주식회사로 옮기면 대출금액을 3억 원으로 늘릴 수 있다면서 추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2-59에 있는 강북구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감증명서 3통을, 2011. 12. 6.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인감도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 3통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사업자등록 명의 등을 피고인 B의 처 M로 변경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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