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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4.29 2017가단115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전북 장수군 AS 전 378㎡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8. 12. 31. AT과, AT에게 전북 장수군 AU 전 8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전북 장수군 AS 전 378㎡(이하 ‘이 사건 토지’)는 2014. 10.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를 63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T은 1962. 11. 19.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피고 대한민국은 1971. 2.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7. 9. 11.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T은 AV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였다.

AV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1988. 12. 20. 사망하였고, AW는 AV의 AT에 대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증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였다.

AW는 1994. 12. 1. 사망하였고, AX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4. AX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고, AX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AT은 1966. 6. 1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Q를 제외한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 을 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Q : 갑 1~12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AX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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