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C, D, E, F, G, H, I에게 전북 장수군 J 대 42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망 K의 처로서 2017. 11. 22. 망 K의 다른 상속인들인 L, M, N, O, P, Q, R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전북 장수군 J 대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2) 피고 B, C, D, E, F, G, H, I은 망 S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변동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1. 5. 2.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접수 제1343호로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T을 일본국민으로 판단하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및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1948. 9. 11. 피고 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2006. 5. 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37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① 피고 대한민국, B, I: 다툼 없는 사실(피고 대한민국에 한하여),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3호증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C, D, E, F, G, H: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T’은 일본국민이 아닌 한국인 망 S인데, 망 S은 1942. 5. 13. 원고의 남편인 망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하지만 피고 대한민국은 위 ‘T’이 일본국민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 상속한 원고가 망 S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망 S의 상속인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