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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2 2011가단660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1995. 5. 3. 접수 제5501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5. 3. 접수 제5499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5. 3. 접수 제5500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D, E은 제1, 2, 3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08. 5. 9. 접수 제4587호로 ‘2008.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전북 장수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72. 11. 30.경 F, G 임야 7,041㎡(제2부동산), H으로 각 분할되었고, F은 지목이 ‘전’으로 등록전환 되면서 ‘I 전 301㎡(제1부동산)’가 되었고, H은 지목이 ‘전’으로 등록전환 되면서 'J 전 1,855㎡(제3부동산)'가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수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조부(祖父) 망 K은 1920. 12.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사정명의인이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과 등록 전환 등의 과정을 거쳐 제1, 2, 3 부동산이 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1995. 5. 3.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따라,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처럼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원인무효인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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