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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5 2017가합4036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1,687,43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1.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3.31%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판매업, 유무선 통신장비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엘에스산전’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2014. 11. 2. 피고와 수도권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구매계약 및 위 구매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계약명 : 수도권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계약금액 : 일천오백오십억 원 (155,000,000,000원) 연도별 이행금액 : 2014년 13,000,000,000원, 2015년 60,000,000,000원, 2016년 82,000,000,000원 게약보증금 : 일백오십오억 원 (15,500,000,000원) 지체상금률 : 1.5/1,000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 지수조정률 납품일자 : 2016. 6. 30. 납품장소 : 피고 지정장소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3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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