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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163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항 및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지체책임 면제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로서는 리튬1차전지 제조과정에 있어 온도, 습도, 폐전지 관리상 주의의무와 전기설비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통상의 수단을 다하여도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화재로 인하여 물품공급이 지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지체상금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1)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주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 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불가항력 또는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물품공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지체의 원인이 원고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원고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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