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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재고합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D 차량 번호판 2개( 증 제 1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8.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0.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9.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7. 8. 안동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3. 7. 10. 경 서울 영등포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린 다음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 내지 제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8. 5. 경 서울 관악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린 다음 손을 넣어 문을 열고 B과 함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4개, 금 귀걸이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9.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5번 내지 제 52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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