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63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경 거주지를 서울 강서구 B에서 수원시 권성구 C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결국 2010. 9. 28.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