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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14. 확정된 자이다.

1.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7월 말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6책 제1권 제20쪽), 주민등록초본(증거기록 제6책 제4권 제9쪽) 등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0. 7. 21.은 위 오기로 보인다.

서울시 관악구 B에서 서울시 강남구 소재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1년 4월경 경남 합천군 C에서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6. 16.자로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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