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22 2015가단2617
채무부존재 및 근저당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추가한다). 2.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