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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측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 C, 관리이사 D과 함께 2017. 9. 15.경부터 2018. 9. 14.까지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F 개발’ 과제(과제책임자 A, 실무자 D, 주관기관 대표자 C)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G(2017. 9. 15.~2018. 2. 28.), H(2017. 10. 26.~2018. 1. 14.), I(2018. 2. 19.~2018. 9. 14.), J(2018. 3. 1.~2018. 5. 17.)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B의 연구원인 것처럼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연구과제는 외주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B 자체적으로 별도의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G, H, I, J과의 사전 약정(B과 무관한 G은 인건비 보조금 중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B 직원 H, I, J은 인건비 보조금 중 실제 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각 반환하기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반환받아 B의 운영비에 충당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2017. 11. 3.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6,545,84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6,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부터 2018.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475,12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16,257,640원을 돌려받고, 2017. 11. 3.부터 2018. 2. 6.까지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62,86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1,841,060원을 돌려받고, 2018. 4. 5.부터 2018. 5. 4.까지 J에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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