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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1197
보조금환수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보조금환수처분 중 D어린이집 보육아동...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그 본점 소재지에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과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영아시설’이라 하고, 이 사건 시설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B은 2017. 1. 24.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이 사건 시설의 원장이 되었다.

원고

C은 2017. 3. 1. 이 사건 영아시설의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1.경 전라북도로부터 이 사건 각 시설과 관련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이첩받은 후 원고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8. 1. 29. 원고 B, C으로부터 각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1. 원고 B(이 사건 시설)

가. 보육교사 허위 등록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 원고 B은 2017. 3.부터 2017. 9.까지 실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1일 8시간 상시 근무를 하지 않는 보육교사 5명이 마치 정상근무를 하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및 제 수당 61,257,3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 나.

보육아동 허위 등록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 원고 B은 2017. 3.부터 2017. 9.까지 실제로 등원하지 않은 아동 11명에 대하여 마치 등원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육료 18,982,31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 2. 원고 C(이 사건 영아시설)

가. 보육교사 허위 등록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 원고 C은 2017. 3.부터 2017. 9.까지 실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1일 8시간 상시 근무를 하지 않는 보육교사 6명이 마치 정상근무를 하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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