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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14 2015구합1763
보조금반납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3. 원고에게 한 보조금 104,905,350원 반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B(C생)는 원고를 설립하고 2007. 2. 5. 원고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2012. 12.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B가 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강릉시로부터 원장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다.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중 원장에 대하여는 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원고의 경우 인건비 지원 연령 초과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2009. 1.부터 2012. 12.까지 기간 지원받은 원장 인건비 보조금 104,905,350원을 2014. 10. 15.까지 반환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쟁점 잘못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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