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4고정5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앞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미미상사 상품용으로 등록된 B 오피러스 자동차를 양수 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4. 4. 15.까지 앞 등록번호판 부착한 채 대포차로 운행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상품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