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6. 5. 23:38 경 양주시 B 아파트, 104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 명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 어 플인 ‘C’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11세 )에게 ‘E’ 아이 디를 알려 달라고 한 후 ‘E’ 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 교복을 입은 불상의 여성이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음부를 보이고 있는 사진’, ‘ 여성이 소변보는 모습의 사진’ 및 ‘ 여성이 자위하는 모습의 사진’ 등을 피해 자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위와 같이 여성의 가슴 또는 음부 등이 노출된 음란 사진 총 48건을 피해 자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 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6. 5. 23:38 경 양주시 B 아파트, 104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 오빠는 사실 성인이라.. 초 딩보단 클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 “ 그럼 삽입은 안하구 만지기만 할 게”, “ 정 액도 쌀 텐데 괜찮아 ”, “ 흥분하면 하얀 액체 나오거든, 너 잘 모르는 구나”, “ 입에 묻는 거지, 먹으면 떨려서 심장이 뛸 걸, 하 어린 암캐년 완전 좋네,
삽입해서 박고 싶다”, “D 아파서 죽을 듯, 먹으면 보양 될 듯” 이라는 등의 내용을 피해 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