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72,617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이유
1.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4. 29. 소외 C에게 피고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이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C이 원고에게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의 3,000만 원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29.경 원고, 피고, C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임차건물 및 부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2015. 10.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처분을 받고 2015. 10. 29. 고시되었다. 4)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30. 수용 개시일을 2016. 11. 18.로 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 및 부지를 포함한 토지를 수용하고 물건은 이전하게 하며 임차건물에 관한 보상금을 포함한 손실보상금을 39,921,390,07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5) 위 수용개시일 무렵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 [인정근거] 갑1, 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000만 원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인정되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