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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41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원에서 2018.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4. 6.,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 33㎡(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8. 5. 1.부터 2018. 9. 30.까지 총 5개월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0.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8. 10. 12.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8. 5. 1.부터 2018. 9. 30.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원에서 2018. 10. 1.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 바닥에 물이 고이고 바닥 인테리어가 들떴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벽에서 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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