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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9 2019나56916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중단의 “1. 기초사실”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잔금 225,000,000원은”을 “잔금 250,000,000원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로부터 제7~8행[제3면 중단의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8. 1. 15. 별지1 목록 순번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순번 3항 기재 미등기부동산 제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2018. 6. 25. C, N, J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8101호로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의 각 인도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C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32978호로 별지1 목록 순번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 8. ① 본소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청구 부분은 전부 승소,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일부 승소, ② C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2019. 2. 28. 위 가집행선고부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801(본소)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인도 집행을 하였다. 4) 한편, C, N, J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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