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49105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그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참조). 을 8, 9의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은 2015. 1. 27. 배당이 종결되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