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네 부분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쪽 아래에서 제1, 9행 “이 법원의”, 제7쪽 제9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
나. 제3쪽 아래에서 제10행 “대로인 점,” 뒤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한 이 사건 택시는 직진하려는 이 사건 화물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점,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8행 “피고는”부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피고가 2015. 4. 23.부터 2016. 5. 30.까지 지급한 치료비 835,180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2015. 3. 2., 2015. 6. 29. 및 2015. 8. 28. 발생한 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위 치료비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2016. 6. 29.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2016. 8. 9.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5. 3. 2., 2015. 6. 29., 2015. 8. 28. 각 사고 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치료비로 2015. 4. 23.부터 2016. 5. 30.까지 합계 835,1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 3. 2.과 201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