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205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 수용 및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부지로의 사용 1) 원고는 경산시 B 임야 1,219㎡ 중 922/1219 지분, C 임야 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2) 1973. 4. 2. ‘D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1999. 9. 27.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의 부지에 편입되었다.

3) 피고는 2002. 10. 12. 위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2002. 10.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방자치단체이다. 4) 이 사건 토지는 2003. 10. 28. 경산시 E 임야 6,545㎡로 합병 위 경산시 E 임야 6,545㎡는 2009. 6. 30. 그 면적이 6,600㎡로 등록전환 되었다.

2009. 10. 6. 위 E 임야에서, I 임야 404㎡, J 임야 1,715㎡, K 임야 106㎡가 각 분할되어 위 E 임야의 면적은 4,375㎡가 되었고, 다시 2012. 7. 2. L 임야 534㎡, M 임야 12㎡, N 임야 94㎡가 위 E 임야에 합병되어 위 E 임야의 면적은 5,015㎡가 되었다.

위 E 임야 5,015㎡는 2012. 8. 1. 경산시 O 임야 5,016㎡로 등록전환 되었다.

되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사용되었다

(이하 위 경산시 E 소재 토지를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나.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1) 경상북도지사는 2009. 4. 13.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E 토지 등에 관하여 제척결정을 하였고, 경산시장은 2009. 4. 20. 이 사건 E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 6,600㎡에 공공청사인 F읍사무소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경산시 고시 G). 2) 경산시장은 2010. 2.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제91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