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19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E을 만난 사실이 없어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의 위 업소에서는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아 E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E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법리오해 주장 설령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은 단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2012. 8. 20. 이후 E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는 등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를 반복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종전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을, 적용법조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제4의 가.

항 기재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검사가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