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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23 2014노101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또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강간미수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적용법조에 예비적으로 “형법 제298조, 제300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검사가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09: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여, 25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맥주를 구입하여 판시 E모텔에 함께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모텔 508호에 들어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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