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년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1969년경부터 여수시 삼일동 외 4개동 및 일부 해면에 위치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석유화학공장 등을 설치하여 목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8. 25. 및 2011. 10. 2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이후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여수시 월내동 428-1 일원 47,094㎡(이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라 한다)를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하여 그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계획변경 및 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 2012. 6.경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여수시 적량동 및 같은 시 월내동 일원 221,522㎡(이하 ‘적량 공장부지’라 한다)를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하여 그곳에 석유화학공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계획변경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 폐기물처리시설과 석유화학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을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1년경 적량 공장부지를 비롯하여 여수시 월내동, 적량동, 중흥동 일원에 권원 없이 송전선로(사용전압 154kV, 선로길이 3.957km)를 설치하여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 이하 위 송전선로를 ‘이 사건 송전선로’, 이 사건 송전선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