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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6두44186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신청권(상고이유 제1점)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산업단지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된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포함한다

(법 제2조 제8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변경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고(법 제6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6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법 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제49조 제1항 제1호]. 한편 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6호 등에 의하면, 산업단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와 산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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