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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107431
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단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업, 산업단지 내의 용지 및 시설의 분양, 매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참가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의 공장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분양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12.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4블럭 소재 토지 132,230㎡를 분양대금 17,598,622,930원에 분양받되, 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대금의 10%인 17억 6,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08. 6. 17.까지 1차 중도금 7,039,380,319원, 2008. 12. 17.까지 2차 중도금 7,039,380,318원, 소유권 이전시 잔금 1,759,862,29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7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계약의 해제 및 해지와 그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입주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본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원고의 사정으로 계약의 이행이 심히 곤란할 때

4. 분양대금을 6월을 초과하여 체납하였을 때 ② 원고가 분양가격 완납 이전에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기 납부한 대금 중 다음 각호의 대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1. 분양가격 총액의 10%(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위약금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1항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시행되던 아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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