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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30 2020고단8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스스로를 ‘B’이라는 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수령한 다음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일당으로 20~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위 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그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등을 통해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과 A 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및 분석

1. 내사보고-피의자 A 여죄 확인

1. 피의자 A이 촬영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사진 자료, 피의자 A이 삭제한 사진 파일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복원한 사진자료, 피의자 A과 성명불상 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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