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 ‘C’)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수거 및 보관 등의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4.경 함께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영업소에 함께 찾아가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및 같은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21.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에 관해 D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D에게 체크카드 수거를 지시하고, D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F 영업소에 찾아가 M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 R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S)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