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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663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재활용품 관련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는 몽골국인으로 2014. 8. 5. 대한민국 E9(외국인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7. 27.부터 2016. 10. 13.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컨베이어 벨트(고무재질로 되어 있고 양쪽에 가드가 설치되어 있다.) 양 옆에 나란히 서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하는 중고의류를 집어 분류함에 넣는 일을 하였고, 원고는 컨베이어 벨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의류들을 추가로 분류하여 분류함에 집어 놓고 분류되지 못하고 남아 쌓인 의류를 빗자루로 치워내는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7.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 밑에 끼여 있는 핀을 보고서 벨트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핀을 빼내려다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알반지가 걸려 손을 빼내지 못하는 바람에 오른 팔 전면부가 벨트에 쓸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발생 즉시 피고 회사의 공장장 C는 원고를 데리고 D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D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의 진단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8. 27.부터 2016. 8. 18.까지 요양하였고, 2017. 1. 12. 피부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승인되어 요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의류분류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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