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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52925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81,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6. 4. 2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 제천시 B에 있는 C 공장 내에 폐타이어 파쇄기를 설치한 후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고, 원고는 C 공장 내의 피고 사업장에 근무하던 피고의 근로자이다.

⑵ 2012. 2. 1. 오전 한국전력공사의 주간예고제 예비전력 500만kW 미만 혹은 최대전력 경신이 전망될 경우 사전약정고객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하고, 당일 일정수준 이상의 전력절감을 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 로 인하여 C는 공장 내 기계를 가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공장 내 청소를 진행하였다.

⑶ 원고는 폐타이어 파쇄기 내 드럼과 벨트 사이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고 벨트의 텐션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폐타이어 파쇄기의 전원스위치를 껐다

켰다하면서 작업을 하던 중 장갑이 롤러와 벨트 사이에 들어가 손이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⑷ 폐타이어 파쇄기에는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물질제거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망을 치워야 하고, 이물질제거작업은 우선적으로 꼬챙이나 에어콤프레서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되, 남은 이물질이 있을 경우 컨베이어 벨트의 볼트를 풀어서 벨트를 느슨하게 한 후 추가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고, 이후 볼트를 조여 벨트의 텐션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스위치를 켜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원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이물질제거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⑸ 한편, 피고는 사업장 내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인 안전교육만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3호증, 을 제1~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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