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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3 2014가합27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빠인 C(2008. 10.경 사망)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를 소개받고, 2006. 1. 5. 주식회사 D에게 수원시 E에 있는 F지역 주택 아파트 및 하남시 G의 조합 및 신축아파트 분양보증금조로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 사망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자, 피고는 C에게 돈 일부를 변제하여 주었다고 하였고, 이에 나중에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공제하겠다는 원고의 약속 하에 피고는 2009. 2. 13.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을 2009.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 2. 13.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① 2007. 3. 7. 50,050,000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② 2007. 6. 14. 액면금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C에게 직접 전달하였는데 C이 이를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③ 원고에게 2009. 3. 13. 30,000,000원, 2009. 6. 30. 20,000,000원, 2010. 6. 30.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④ 피고 소유의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원고로 하여금 처분하게 하여 12,000,000원을 대물변제하였으며, ⑤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새한신용정보에 8,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230,0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3. 13. 30,000,000원, 2009. 6. 30. 20,000,000원, 2010. 6. 30.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위 ③부분)과 피고 소유의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원고로 하여금 처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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