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6 2014가합5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19.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6. 22. 20,000,000원, 2006. 1. 27. 80,000,000원, 2006. 2. 18. 20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원(20,000,000원 80,000,000원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