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8. 12.경 C에게 피고에 대한 D 수사 관련 방어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E 변호사의 선임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의 조달 업무를 위임하였고, C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F에게 E 변호사 선임 비용 300,000,000원을 마련하여 E 변호사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F는 원고에게 피고의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부탁을 받은 원고는 G을 통하여 2008. 12. 30. 150,000,000원, 2009. 1. 6. 150,000,000원을 F에게 전달하였으며, F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300,000,000원을 E 변호사에게 보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C과 F에게 피고의 변호사 선임 비용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F가 원고로부터 피고의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C과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300,000,000원을 지급한 이후인 2009년 설날 무렵 원고에게 직접 변호사 선임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C 및 F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F가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F에게는 피고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선임한 변호인의 보수를 마련하여야 하는 행위에 대한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300,000,000원의 차용행위에 대하여 F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