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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누6206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외할머니인 B는 1969. 12. 1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서울 강북구 C 대 294㎡ 및 그 지상 주택 세멘부록크조와즙 평가건본가 건평 15평 1홉을 매수한 다음 1969.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73. 11. 17. B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다음 1973.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건물은 가옥대장상 1983. 1. 1. ㎡ 환산 시 세멘브록조 세멘와즙 주택 109.76㎡(86.15㎡ 주택, 23.61㎡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후, 건축 455-15(1983. 2. 2.)에 의거 ‘기존과 증축 등재 동별 및 평수 정정’으로 인해 ‘세멘브록조 세멘와즙 가동 주택 50㎡, 세멘브록조 세멘와즙 나동 주택 59.76㎡(36.15㎡ 주택, 23.61㎡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었다가, 1984. 1. 1.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이기되었다.

원고는 2005. 12. 8. D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2005.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건물은 건물등기부상 2015. 12. 14. ‘증축’을 원인으로 하여 ‘세멘부록조 세멘와즙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0㎡ 주택, 1층 36.15㎡ 주택, 1층 23.61㎡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되었다가, 2006. 2. 3.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하여 ’세멘부록조 세멘와즙지붕 1층 단독주택 1층 50㎡ 주택, 1층 36.15㎡ 주택, 1층 23.61㎡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되었다.

피고는 1995. 10. 26.경 서울 강북구 E 도로 67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12. 29.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지붕 1층 단독주택 1층 50㎡ 주택, 1층 36.15㎡ 주택, 1층 23.61㎡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중 13㎡(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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