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
2.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5. 10. 30. D으로부터 토지 2필지(서울 성동구 E 대 30㎡, 서울 성동구 F 대 30㎡)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다.
원고가 위 매매로써 D으로부터 받은 등기권리증과 매도증서에 기재된 매매 대상 건물 2동의 현황 표시는 다음과 같다.
「서울 성동구 E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점포 건평 4평 서울 성동구 F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점포 건평 4평」 원고는 위 등기원인 서류로써 위 토지 2필지 및 지상 건물 2동에 대하여 1975. 12. 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건축물대장에도 D(등기권리증과 종합하면 G으로부터 1969. 1. 7. 매매 원인 1969. 7. 14. 소유권 이전)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기재되었다.
나. 한편 위 토지 2필지에 아래와 같이 현황 표시된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존재한다.
「서울 성동구 E외 1필지 1층 철근콘크리트 주택점포 36.36㎡, 2층 철근콘크리트 주택점포 40.76㎡」 이 건축물대장에는 1969. 12. 30.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날 D이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의 현황은 나항 기재와 같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관할 성동구청은 가항과 같이 실존하지 않는 건물 현황을 표시하는 원고 소유 명의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건물 등기부 역시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D과의 매매일인 1975년경부터 실존하는 건물과 대지 부분을 사용, 수익하여 오면서 재산세도 납부하여 왔다.
피고들은 D의 공동상속인들이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가항과 나항 건물의 지상 면적은 각각 약 26.45㎡(8평), 40.76㎡(약 12.33평)으로서 둘을 합치면 토지 2필지의 면적 합계 60㎡(약 18.15평)를 초과하므로 가항, 나항 건물이 동시에 존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