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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319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서울 마포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권리변동 과정]

가. 서울 마포구 C 대 18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3. 10. 13. E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4. 3. 12. F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순차로 마친 다음 1982. 10. 21.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지의 지상에는 피고의 남편 G에 의하여 1973년경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지상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이 사건 대지 지상주택에 관하여는, 1973. 12.경 E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1974. 3. 12. F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1982. 10. 21.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 마포구 H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권리변동 과정]

다. 이 사건 대지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H 대 11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69. 11. 25. G이 매매(1957. 8. 16.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0. 11. 27.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은 1978. 12. 11. 이 사건 인접토지의 지상에 건축된 목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건평 17평(56.1986㎡) 9홉 7작, 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1982. 4. 10. 건축허가를 받아 위 주택 1동을 철거하고 1982. 4. 20.경부터 벽돌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다가주택 건물(1층 76.04㎡, 지층 25.63㎡,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이 사건 인접토지 건물은 완공된 다음부터 G과 피고가 주거로 사용하던 중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G 사망 이후인 200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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