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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1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타고 다닐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데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설 스포츠토토 배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1.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돈이 5,900만 원으로 거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편취한 돈 대부분을 사설 스포츠토토 자금 또는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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