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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9. 5.경부터 2013. 7.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한때 게임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1. 5.경 이를 그만두고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 사용해 왔고, 도박자금 또는 개인채무변제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금 또는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다른 차를 살짝 긁었는데 내가 음주를 했다. 차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뺑소니를 치려고 했는데 차에서 남녀 한쌍이 나왔다. 음주에 뺑소니로 잡혀 합의금 700만 원을 줘야 한다. 제발 돈 있으면 빌려달라.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빨리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개인채무변제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5,6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 정리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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