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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1고단4683 (1)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683-1(분리)』

1. 도박개장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C’는 필리핀에서 ’D', ‘E'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라는 사설 경마사이트, ’G‘라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H’은 위 도박사이트 및 도박자금 계좌, 필리핀 사무실, 직원 등의 관리를 담당하며, I 등은 위 도박사이트 광고 및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2010. 9. 26.경부터 2011. 2. 중순경까지 가담), J, K, L 등은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D', ‘E'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www.sports.co.kr)와 유사한 게임방식으로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F‘라는 사설 경마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배팅을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G‘라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블랙잭 등의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하여 승자에게 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0. 7. 15.경부터 201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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