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6: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치과 앞 삼거리를 송학 사거리 쪽에서 휴먼 시아 1 단지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부분에 따라 우회전 하며,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가 불안정하고 눈이 충혈되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 우측 부분을 넘어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2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6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11.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