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2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4.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6회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0: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경산시 자인면 쪽에서 경산 시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6세) 가 운전하는 F NF 쏘나타 승용차량의 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60,63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NF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