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2:4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삼계 사거리 쪽에서 연지공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리고 인접한 음식점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3 차로에서 정차한 차량이 많은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합차 앞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28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