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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1.10 2018고정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6. 11. 27. 결혼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3:0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시간이 몇 시냐,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미친년아, 니가 밖에 나가서 이쁘다고 하니까 진짜 이쁜 줄 아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고 몸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0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12.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가정불화로 2017. 8. 20.경부터 별거를 하고,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여 민사소송 중이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 11:4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좋하하는 법대로 했으니 원망은 마 (중략) 니 재산 모조리 압류 들어가 줄게 (중략) 이사한 집도 조만간 압류 들어가면 집주인이 좋아하겠네ㅋㅋ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3. 1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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