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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5나360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와 피고 C의 인수참가인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서 4쪽 2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한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제2, 3항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 C의 인수참가인 D(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

)은, 피고 C(탈퇴)가 1994년부터는 경남 창녕군 E 대 515㎡(도로명주소 경남 창녕군 L,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한 것이어서 1994년을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타주점유를 하던 중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하는데, 인수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1994년 이전과 이후의 점유가 그 성질과 태양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인수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인수참가인과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제1토지 및 경남 창녕군 F 대 334㎡(도로명주소 경남 창녕군 M,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는 J 문중 재산으로 사정받아 당시 문중대표인 망 N 명의로 신탁하였고, 원고 증조부인 망 G, 원고 조부인 망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I이 1976. 2. 2.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들이 방치되어 있음을 기화로, 망 I의 손자인 K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1984. 2.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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